반응형 재산세 할부1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납기일 가산금 한큐에 정리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단, 이는 주택분일 경우이며 합계액 20만원 초과시 적용됩니다. 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토지의 경우에는 1회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카드납부도 가능하며 혜택도 있습니다. 납기일은 월말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 재산세 납기일 구분 납기일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주택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1회에 한하여 납부하게 되며 납기일은 각 7월과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만 합계 세액 20만원 이..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