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위문구 미삽입1 뒷광고 공정위문구 미삽입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 블로그, 유튜브 등 각종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영상 혹은 게시글 내에 공정위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공정위문구를 미삽입시 뒷광고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뒷광고 뜻 뒷광고란 개인 또는 업체, 단체로부터 경제적 대가 혹은 상품을 무상으로 받는 등 이해관계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고 몰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광고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잘 보이는 문구 혹은 이미지를 통해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간혹 게시글의 맨 마지막에 글자 폰트수를 작게 하여 잘 보이지 않게 게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도 뒷광고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2023.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