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는 대표적으로 주택(아파트)을 보유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세금 총액 20만원 초과시 매년 7월,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세를 카드납부 하면 혜택을 주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세금 총액 20만원 이하 : 7월 일괄 과세 /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
세금 총액 20만원 초과 : 7월, 9월 과세 /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재산세 | 과세대상 | 납기 | |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20만원 이하 : 7월 일괄 과세 | 7월 16일 ~ 31일 |
20만원 초과 : 1/2씩, 1, 2기 과세 | 1기 - 7월 16일 ~ 31일 2기 - 9월 16일 ~ 30일 |
||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31일 |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월 16일 ~ 30일 |
납부 기한 내 세금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납입을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2023년 기준 납부 세액이 크지 않다면 롯데카드가 가장 좋은 혜택.
카드사 | 혜택 |
롯데 | 50만원 이상 결제 후 응모하면 스타벅스 커피 2잔 |
신한 |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7% 캐시백 |
KB | KB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전월 30만원 이상 이용시) 10만원 이상 결제 시 7천원 할인 |
우리 | 50만원이상 스타벅스 커피 1잔 70만원 이상 스타벅스 커피 2잔 |
※카드납부시 주의사항
롯데카드 : 반드시 '응모'를 진행해야 대상에 등록되어 기프티콘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캐시백 되는 총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현금 캐시백이 아닌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KB국민카드 : 반드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여야만 하며 전월 30만원 이용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하게 되는 지방세입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이 많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납부 금액이 많다면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캐시백을 받는 것이 좋고, 금액이 적다면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후 혜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