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 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 접수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직접 접수하면 별도로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 작성법에 유의해서 절차대로 해야합니다.
목차
1. 고소장 접수 장소
고소장 접수 장소 : 가까운 경찰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는 누구든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 혹은 큰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하는 것이 좋겠지만 중고거래 사기, 개인적인 시비 혹은 금전거래 후 미상환 등 비교적 흔하면서 가벼운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할 필요 없이 직장 근처 혹은 편한 곳 아무 곳에서나 모두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게 되고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을 경찰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사건이 이관되어 피고소인이 원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고소장 접수 방법은 인터넷,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편 및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 확인하기
2.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및 진정서 접수장소 : 민원실
작은 규모의 경찰서는 직접 고소장 접수하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안내데스크 또는 직원에게 민원실 장소를 물어보면 됩니다. 민원실에 들어가서 대기가 있을 경우 대기번호를 뽑거나 등록 후 직원에게 고소장 접수를 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고소장 쓰는법은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시를 보고 따라서 적으면 효과적이고 빠르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쓰는법 필수 작성내용 : 고소인, 피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상대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모를 경우 공란으로 제출합니다.
고소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사실만을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 시 역으로 무고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6하원칙은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순으로 작성합니다. 고소장 접수가 완료된 뒤 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고소장 쓰는법 및 접수방법이 매우 간단하므로 누구나 쉽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 고소장 변호사 없이 진행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를 하고 왔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자차를 이용해서 갔는데 주차장이 만차였고 근처 유료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고소하러 민원인 신분으로 가도 주차가 되지 않는 경찰서도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경찰서에 가게 되면 방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맡기고 민원인 방문증을 받은 뒤 민원실로 이동해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미리 고소장 내용을 작성해 가도 좋습니다. 자필로 직접 쓰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뒤 출력물을 제출해도 됩니다.
고소 접수를 완료하면 수사관이 배정되고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있었던 일을 직접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 시간은 기본적으로 1~2시간 정도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수사관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질문할 수 있으며 고소인은 대화 내용의 촬영 및 녹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녹음이나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완료되면 귀가하면 되고 이후 진행상황은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 쓰는법 및 진행과정 요약
- 경찰서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고소장 접수요청
- 고소장 접수 완료 뒤 담당 수사관 배정 및 일정조율
- 경찰서 출석 및 진술
- 피고소인 연락 및 사건이관
- 피고소인 경찰서 소환 및 진술
- 검찰송치 및 불송치 결정
- 불송치시 사건종결 / 송치시 검찰이관
고소가 진행 중이면 위 과정 중 어느 상황인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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